2021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란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중 미래유망기업
  - 대상 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단순 노무 업무 제외한 직무에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최저임금 이상 지급․주15시간 이상 근로 등 근로요건 충족
미래유망기업
• (미래유망기업이란)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CT해외진출사업, 글로벌 ICT 미래유니콘 육성사업 등
②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확인제도, 그린뉴딜 유망기업100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보유기업, 대한민국기술대상 등
⑤ 해양수산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기업, 예비오션 스타기업 등
⑥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등
단순 노무 업무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 참고)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지원내용)
  -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월 지급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 원 이상 
18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 원
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 /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
  -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문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사업 참여 문의
  • 국제커리어센터(070-4938-6366)                       • 내일엔광주(070-8645-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