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1부. (첨부2 참고)
나. 수험표 1부. (첨부2 참고)
다. 자기소개서 1부. (첨부3 참고)
라. 대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마.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각 1부.
바. 의사 면허증(연수의학자에 한함) 1부.
사. 영어성적 증명서
(1) 제출가능 증명시험 : TEPS, TOEFL, TOEIC
(2)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 이내
아.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자.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본도 가능)
차. 교수추천서 1부.
카. 기타사항
(1) 졸업예정자는 예정증명서로 제출
(2) 제출서류에 표기된 학교명 등의 정보는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3)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7. 지원서 등 제출안내
가.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7시 이전 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 3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