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활용>
☞ 지원금 전체를 교육기부 활동 키트 제작에 사용해야 하나요?
- 지원금은 영상 공모의 시상금(30만원*선정 영상 수)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활동비는 재료비와 회의비(최대 20만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초과 금액은 사비로 지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지원금은 선정 및 매칭 이후, 활동비 수령일부터 12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단, 학교/기관과 협의한 운영일 이후부터는 재료비 사용이 끝난 것으로 보고,
‘회의비’의 사용만 인정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기부 활동일 최소 5일 전에 모든 재료의 구매, 포장, 택배 등의
발송이 끝나야하므로 미리 키트 구상 및 구매처 등을 확보해두시고 선정
이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저희가 미리 구매 품목을 정해 결재를 올리면 그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인지, 지원금을 받으면 구매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 활동지원금을 재단에서 한 번에 지급합니다. 예산 내(시상금 제외)에서 사용
후 잔액과 이자의 합계가 1만원 이상인 경우 재단에 반납합니다. 재단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기 전에 미리 사용한 금액은 활동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산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원금 사용 내역 증빙 필요, 증빙불충분 내역 불인정
-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계좌이체 등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인정
☞ 영상은 선정되었지만, 동아리 사정 상 교육기부 활동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기부 영상은 동아리 활동을 전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영상만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며, 지원금 총액(상금 포함)은 반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