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1-101호]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행 공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기 위하여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2일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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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대상 : 입법 및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
2. 제안자격 :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제안 가능
※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
3. 제안기 : 2021. 10. 12.(화) ~ 11. 12.(금)
4. 제안방법
 - E-MAIL 접수
 E-MAIL
 narsjean@assembly.go.kr
5. 입상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21년 12월 8일(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및 SNS 통보
  나. 시  상 : 추후 개별통지
구  분
수상팀 수
부      상
대   상
(국회의장상)
1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1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제안상
10팀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상규모 및 상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응모 요령
  가. 분  량 : 표지 포함 A4 3매 이상 ~ 8매 이내
    - 붙임 ‘제안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참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
  나. 제안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다.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입상작의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건 저작물을 제안대회의 취지․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 1인당/1팀당 한 건의 제안서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음(개인이 개인별 제안서와 
팀별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가능) 
7. 문의처
  가. 문의처 : 전화 (02)6788-4527
  나. 이메일 : narsjean@assembly.go.kr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www.nars.go.kr
[붙임: 제안서 양식]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제안서
접수 번호
(공란)
제 안 자
인적사항
(공동제안일 경우 
대표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기관명)                    
(부  서)                   (직  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E-mail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제안내용
제안명
제안내용
요   약
 제안내용 주요 사항을 요약기술
 
본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 위와 같이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안자 성명 :           
국회입법조사처장 귀하
※ 작성요령(준수되지 않은 경우, 형식적 요건 결여로 간주)
  - 총 분량은 A4 3~8쪽 내외로 작성
  - 글씨크기 휴먼명조 12, 줄간격 180%
  - '아래아한글‘ 이용 작성
  - 표지를 제외한 제안서에 인적사항 기재금지
제  안  명
접수번호
(공란)
□ 현황 및 문제점
(제안하는 정책․제도의 개요, 관련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등 기술)
□ 제안내용
(주요 제안내용, 세부 실행방안 및 참고사항 등 기술)
□ 기대효과
(제안내용의 실시로 인해 기대되는 정책효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