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 참고사항》
①②③ 약식이 아닌 정확한 소속*, 직위(직급), 성명(단체명) 기재
* 사업장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 기재를 권장
ex) △△초(×), △△교육청(×), 주무관(×), 7급(×)
△△초등학교(○), △△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보(○)
④ 공적기간 : ‘3년 5개월’(예시)일 경우 03.05로 표기. ex) '14.05.01.~'17.09.30.(×)
⑤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⑥ 기서훈 : 이전에 받았던 표창과 취소된 표창을 예시에 따라 정확히 표기(수
여 일자, 취소 일자, 표창명 등)
⑦ 서훈 취소 이력 : 표창을 수여받은 뒤 기타 사유에 의해 취소되었던 이력
표기
⑧ 징계 : 경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말소․사면 여
부(일시 표기)를 표기
⑨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
보도 등 내용 및 일자 표기
◈ 작성시 유의사항
◦ 기관 표창의 경우도 직위를 제외한 위의 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함
◦ 위 사항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