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2015년 7월 1일 개편,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성적 기준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
엄격 적용 |
완화 적용(교육급여는 폐지) |
지원 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지급 |
중위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28%), 의료(40%), 주거(43%), 교육(50%) 급여 순으로 차등 지급 ※중위 소득이 28%이하인 경우, 4개 급여 모두 지급 ※중위 소득이 43% 초과~50%이하인 경우, 교육 급여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