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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대학

행사안내

학자금 및 급식보조비 지급 안내

작성자최유미  조회수44,775 Date2010-09-16
ER31142 학자금및조교수당지급지침(11차,20100519).hwp [31.5 KB] ER31142 학자금및조교수당지급지침(11차,20100519).hwp바로보기
ER31108 급식보조비지급지침(8차,20100519).hwp [16 KB] ER31108 급식보조비지급지침(8차,20100519).hwp바로보기

학자금 및 급식보조비 지급 안내

 

 

◇ 지급대상자 : 현재 지스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지급기간 : 8학기

 

◇ 지급일 :  매월 1일(3월의 경우 22일 전후_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기간 소요)

 

◇ 지급 내역

  -  학자금 : 28,500원

  -  급식보조비 : 3,300원 / 일

 

◇ 지급제한

  - 휴학자는 그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음(단, 월 15일 미만 재학의 경우 익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

  -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번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음

  - 학칙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봄 및 가을학기 11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학기에 지급하지 않음

  - 소속부서장이 지급대상자의 출석이 불량하다고 통보할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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